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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
제1조 【명 칭】

본원은 세븐섹션존 헤어스타일리스트 학원(이하 “학원”)이라 칭한다


제2조 【소재지】

학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2 내에 둔다.


제3조 【교육과정】

1. 학원의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둔다.

2. 정규과정은 ‘헤어스타일리스트 준비과정’과 ‘헤어스타일리스트 심화과정’이 해당되며, 각 과정별 교육과정은 교육사업부와 대표의 승인을 받아 기획한다.

3. 특별과정은 ‘헤어스타일리스트 준비과정-속성반’, ‘특강’, ‘세미나’, ‘위탁교육’, ‘헤어스타일리스트 심화과정’ 등 의 과정이 해당되며 각 과정 개설 시 교육사업부와 대표의 승인을 받아 기획한다.


제4조 【수강생 선발】

수강생 선발은 세븐섹션존 헤어스타일리스트 학원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접수순으로 정한다. 단, 정원을 초과하는 과정은 교육 사업부의 회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1. 교육 수강생은 각 교육 당 최소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다.

[교육 당 최소인원]· 헤어스타일리스트 준비과정 – 8명· 헤어스타일리스트 준비과정 속성반 – 6명· 헤어스타일리스트 심화과정 – 7명

· 헤어스타일리스트 심화과정 속성반 – 6명· 특강 및 세미나, 기타 - 10명


제5조 【수업기간】

수업의 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학원 각 강좌의 정규과정은 1개월 1회 또는 그 이상 실시하며, 한 과정의 수업 기간은 4개월~6개월 이내로 한다.

2. 학원 각 강좌의 특별과정의 수업 기간 및 시간은 교육 사업부와 대표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
제6조 【임원 및 직원】

학원에는 다음의 임원과 직원들 둔다.

1. 원 장 : 원장은 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
2. 강 사 : 각 과정에 강사를 두어 해당 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한다.

3. 직 원 : 직원은 직업상담사 1명과 필요에 따라 대표 승인 하에 임용되는 사무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


제7 조 【재정】

본 학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

1. 학원의 재정은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입과 ㈜코아띠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2. 교습료는 각 강좌의 수준과 특수성에 따라 순차 책정하고 특별 과정은 교육사업부와 대표가 정한 것에 따른다.


제8조 【수료】

1. 학원의 수료 인정은 출석 일수, 수료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.

2.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및 수료 기간은 총 수료시간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
제9조 【수료증 수여】

학원 수료증을 수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.

1. 헤어스타일리스트 준비과정을 단계별로 모두 수료한 경우

2. 헤어스타일리스트 심화과정을 단계별로 모두 수료한 경우

3. 특별과정을 수료한 경우


제10 조 【교습료 납부】

학원의 수강생은 교육 과정 등록 시에 교습료 및 기타 납부금을 내야 한다.

1. 학원의 교습료는 각 과정의 교습료 책정 금액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.

2. 교습료 책정 및 이미 납부된 교습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의 “교습비등 반환기준”에 따른다.


제11조 【동시 수강】

1. 학원의 교육 수강은 헤어스타일리스트 준비과정에 한해 네 과목 이상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으며, 동시 수강할 경우 미수료 처리된다.


제12조 【재수강】

교육을 끝까지 수강한 후 재수강을 신청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른다.

1. 재수강을 요청한 수강생이 납부한 교습료에서 20%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한다.

2. 재수강의 교습료 20% 할인금액은 A헤어사업부와 B헤어사업부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교육생만 가능하며, 수강생 당 각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한다.

3. 재수강 교습료 책정에 따른 세칙은 [교습료 및 할인규정]에 따른다.


제13조 【퇴원 처분】

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할 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
1. 학원 성적이 열등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
2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

3. 정당한 사유 없이 교습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자

4. 수강기간 중 강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

제14조 【휴강일】

학원의 휴강일은 각호의 내용과 같다.

1. 국경일 및 공휴일

2. 정기휴일

3. 비상 재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.

4. 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.

제15조 【운영세칙】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와 교육사업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17. 02. 06 부터 시행한다.

[교습료 책정 등에 관한 규정]


제1장 총 칙


제1조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세븐섹션존 헤어스타일리스트 학원(이하 "학원"이라 한다)와 교습생의 교습료 책정과 할인 및 반환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【정 의】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습료”는 교습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여 교육을 신청한 후 납부하거나, 교육 이수 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.

2. “교습료 할인”은 교습생이 기존의 수강료 보다 학원 협의 하에 수강료를 적게 납입하는 경우를 말한다.

3. “교습료 반환” 은 수강생이 교육을 듣고자 이미 납부한 교습료를 되돌려 주는 경우를 말한다.


제2장 교습료 책정기준


제3조【교습료 책정】

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 교습료 책정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일 1개월 이전에 교습료를 책정하여 본 규정에 추가하여야 한다.


제4 조【교습료 책정기준】

1. 교습료의 금액은 교육부와 대표의 협의 하에 책정하기로 한다.

2. 교습료의 금액은 1인 교습시간 당 100,000원을 넘지 않게 책정한다.


제5조【교습료 책정 절차】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습료 책정 절차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.

1. 교습료 관련 내용 교육부 협의 후 기안

2. 교습료 관련 내용 대표 확인 후 승인

3.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 변동을 통보한 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

제6조【교습료 책정 변경】

1. 교습료의 책정 금액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2. 교습이 시작되어 이미 납입한 교습료는 중간에 금액 변경이 불가하다.


제3장 교습료 할인기준


제7조【교습료 할인】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습료 할인의 사유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.

1. A헤어 가맹사업부 직원일 경우

2. B헤어 가맹사업부 직원일 경우

3. 교육 신청 시 교습자가 다른 교습자를 소개해 오는 경우

4. 교육 이수 후 다른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

5.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인원미달로 개강이 되지 않아 1달 이상 교육개강을 기다릴 경우

6. 기존에 이수한 교육을 재수강하는 경우


제8조【교습료 할인기준】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습료 할인의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.

1. A헤어 가맹사업부 직원

- 정규과정 - 파트너 40% 할인, 디자이너 90% 할인

- 비정규과정 - 파트너, 디자이너 20% 할인


2. B헤어 가맹사업부 직원일 경우

- 정규과정 - 파트너, 디자이너 50% 할인

- 비정규과정 - 파트너, 디자이너 20% 할인


3. 일반 교육생 & 타살롱 교육생 - 정규과정, 비정규과정

- 일반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을 소개해 오는 경우 - 5% 할인

- 교육 이수 후 추가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- 5% 할인

-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인원미달로 개강이 되지 않아 1달 이상 교육개강을 기다릴 경우 - 15% 할인

- 기존에 이수한 교육을 재수강하는 경우 - 20% 할인


제9조【교습료 할인 변경】

1. 교습료의 할인 금액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2. 교습이 시작되어 이미 납입한 교습료는 중간에 할인 변경이 불가하다.

제4장 교습료 반환기준


제10 조【반환기한】

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료 등을 반환한다.


제11조【반환기준】

1.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
2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기간 1개월 이내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제12조【반환기준】

(단위:만원)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
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 제1호의 2 150 300
나.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제1호 500 1,000
다.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 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
라.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 제2호 500 1,000
마.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2호 150 300
바.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·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3호 150 300
사.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 4호 150 300


제5장 기 타


제 13 조【법적 관계 확인】

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약침:학원법) 제15조의 교습료등의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.


부 칙


제 1 조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17. 02. 06 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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